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험상황신고 처리방식을 점검하여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6.13.(금) MBN, “추락 방지망도 없어요”... 위험성 알렸는데 무시한 노동부”, 6.11.(수)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숨진 60대 노동자...노동당국 ‘위험신호’ 알고도 뭉개” 보도 등 2. 설명내용 □ 산재 위험상황 신고는 유선(1588-3088) 등으로 산재 위험상황을 알리고 대처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하는 제도임 □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산재 위험상황 신고를 접수·처리한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상황신고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 파악 강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TZfMSAg/MDAxNzUwMDU3MTM0NzMw.6i4limkyYuvdvAfe1TBv4QXvmz1dnKYiZIh_OPpV1p8g.o_3y8DgPjtJUDkjwXMUC5_w2f1ra4hjldl0fFw2BblM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