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크게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로 구분됩니다 탄핵 인용 뜻 먼저 탄핵 인용의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추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중대하다고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위헌 또는 위법 행위를 중대하다고 인정하며 피청구인은 해당 공직에서 즉시 파면되며 공무원으로 복귀하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탄핵 기각 뜻 탄핵 기각의 경우 탄핵 소추의 요건은 충족했으나 청구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탄핵 기각이 진행됩니다 탄핵 기각이 진행되면 피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RfMjU5/MDAxNzQzNzMxNzgwMTQ3.Lnbv_MTfZnBsV-hhdzmASConmBND8q1vxSDvD8I4R-Ag.ANfC2N-UqqpfUfTyB4BxI1N_XN_Ajq5s0FeZib1cH5kg.PNG/10.png?type=s3" />
탄핵 심판과 선고와 관련하여 기각과 인용 그리고 각하는 각각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비교하고 헷갈리는 단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란 탄핵심판 선고란 탄핵심판에 대해 선언해서 널리 알리는 것으로 소송의 결과인 판결을 알리는 것입니다 탄핵심판 기각 뜻 탄핵심판 기각이라는 용어는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하너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각하와 비슷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내용을 심사했는데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탄핵심판 인용 뜻 탄핵심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jRfMTY3/MDAxNzQyNzgwMjU4NDA5.djA5Mz2S2uurd67IUuIsYdmx3Q2Xl-tkmDapV7bkgjYg.xmdSQ44SYNk_akywZ8Vg0IY9Z5i_meOR02b2vG-eLx0g.PNG/20.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