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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지세무대학교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23억 원 및 법 위반 7건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경기 파주에 소재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5월 26일 밝혔습니다. 웅지세무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었는데, 설립자 ㄱ씨는 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교수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내용임으로 무효라는 2022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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