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 개시!
- 4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6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HR) 플랫폼 서비스는 스마트폰 상에서 출퇴근 기록, 이를 바탕으로 한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명세서 발급, 전자 근로계약 체결 등을 포함합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한 쉽고 투명한 인사관리는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