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서울경제, ‘안전위반땐 즉각 사법처리’ 방침…현장과 갈등 우려 커져 2. 설명 내용 □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왔으나, ㅇ 일부 현장에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노동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위험을 철저히 관리·예방하는 한편, ㅇ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는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법 위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