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6.(수) 한겨레신문(온라인),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 설명 내용 정부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0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23년 이후) 상의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기업 내 구조적 원인까지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