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 근로감독 실시 - 위법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23.(수)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