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4.11.(목)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령안 2개를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 제정안과 개정안은 4.25.(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등 산업전환이 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