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4.(화) 한국일보, “물류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권고 ‘퇴짜’… 몰인정한 정부”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폭염·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관련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법제36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법 제39조)를 해야 하며, 폭염 노출장소(실내·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준수(법 제39조 및 규칙 제566조 등), 작업중지(법제51조) 등 필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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