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4.11.(목)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령안 2개를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 제정안과 개정안은 4.25.(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등 산업전환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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