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산정특례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대행)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 동안 완치하지 못한 경우 일부 조건 충족하면 산정특례 재등록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특례 요양급여 일부 본인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참고로 심장질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