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24.(월) 아시아투데이 “우선구매 위반 제지할 법적 근거 없어...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선구매제도는 위반 시 법적 제제는 없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우선구매 목표와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에 기여.......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