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24.(월) 아시아투데이 “우선구매 위반 제지할 법적 근거 없어...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선구매제도는 위반 시 법적 제제는 없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우선구매 목표와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