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 -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 -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8일(수)에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은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8월 28일 공포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