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사업주 처분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관리 위탁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8월 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여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간에는 국가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는 추후에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니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2가지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