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 28일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를 지급한다. ‘지키미(ME)’는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로 진행된다. ☞안심물품 지키미(ME) 인터넷 신청 현장지급은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12월 28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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