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가을 캠핑 준비물 2024년 12월 1일부터 7인승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가 되는데요,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 으로 갖춰야 합니다. 다만 기존 차량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고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고 해요. 새로 등록하는 차량은 아니지만 최근 자동차에서도 화재가 일어나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의 안전과 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