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거리두기 2022.2.7.(월)~2.20.(일) / 2주간 유지 📌사적모임 6인까지 - 단,(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합석 불가) 📌운영시간 제한 [21시 ~ 익일 5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22시 ~ 익일 5시] PC방, 파티룸, 멀티방, 마사지업소 (영화관·공연장-시작시간 기준 21시까지 입장) 📌2월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가능 - PCR 검사는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 중심 실시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기준 변경 - 1월 2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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