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편의성은 높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4.2.(수) 연합뉴스, “퇴직연금 쟁탈전 가입자만 피해.. 노동부는 ‘강 건너 불구경?” 2. 설명 내용 □ 동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계약 이전 과정에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 편의를 높이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추진·운영하고 있음 □ 우선 퇴직연금 계약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약을 기존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음 ㅇ ①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NfNzcg/MDAxNzQzNjQwNzQ0Mjcw.2gzf-VTroweBYdNw4CY1qGPf0NtgPzs4dPHCIfvSkokg.osOvaSmNP5SutdLUrWQRhCSKgkIzU-NwMjNTiM-FeY0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