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5.23.(금) 뉴스토마토, “필리핀 가사노동자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논란’” 2. 설명 내용 □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함 □’24년 8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5년 3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을 29개월 연장하면서 동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들은 출국만기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음 ㅇ업체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토록 지도한 바, 현재 모든 업체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상태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NfMTM4/MDAxNzQ3OTY1MTMwMTQx.C6gzwuu8--3FE5IeE1NY6t9FBIySmJaC2iiB1CRk5Jog.mp0PhSYqVAQhq1YICPmMJ2sy2Ag4X4TmlJog3lbumqA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