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 제 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1순위를 맡고 우선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차례대로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국무총리 현재 사퇴로 인해 공석 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현재 사퇴로 인해 공석 3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위 외교부장관 6위 통일부장관 7위 법무부장관 8위 국방부장관 공석 9위 행정안전부장관 공석 10위 국가보훈부장관 11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2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JfMjI1/MDAxNzQ2MTQ0MDY3MTE0.Lv7eEnSe6nU7SRhk0K7rIz0U7s7dZX0qfmtvU9Sn-S4g.jF4_kJKQxyxpQs5VCdRqsFcV5qZ9Xpwp3m0n220ghHQg.PNG/1.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