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7.28.(월) 연합뉴스, “‘일하다 다쳤는데 휴직 강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설움”, 7.29.(화) 한국일보, “팔씨름 이겼다고, 위협 알렸다고…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 등 2. 설명 내용 □ 방글라데시 외국인노동자의 작업 중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 조사, 확인 중에 있음 ㅇ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로 확인될 경우 신속히 보상 조치하고, 사업주의 산재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아울러,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zBfMTI5/MDAxNzUzODM2Njk5MTQw.QhaTBEzVa1_TIbsjqXwLfOg7MaQti380gpUS5Qa0iwUg.mQX8KrqvY9g7zluKnA-b-MBGCmhLSh4ZWntTa_VIDN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