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23.~9.30.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감독 -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jNfODAg/MDAxNzUwNjYxMDE4Nzkw.AXEjp49_RJp4_YooBlKbRcHgfFHAaP0GQfVHUNuUKbgg._KUXkk7BIyIOZgWSY07GclDwqpYKlwKUIw0fzorBMOcg.JPEG/0623%281%29.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