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최신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대환, 소득 조건 2.5억원 가이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으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 대출 대상)는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1주택자가 무주택 전세로 전환할 계획이 없으므로,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전세) 대신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중 하나인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2025년 최신 변경 사항 핵심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 완화 2.5억원 기획재정부가 2025년 1월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1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