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출입국시 반출입 외화 한도 및 신고금액 기준 요즘은 여행이나 업무적으로 외국에 나갈일이 많은데요. 자주 출입국을 하시는 분들은 잘알고 있지만 1년에 한번이나 2~3년에 한두번 여행을 할 경우에는 출입국시 외환 보유한도나 면세 한도에 대해 찾아보게 되는데요. 보통 1인당 1만 달러이하는 출국과 입국시 휴대할 수 있는데요. 1만 달러 이하는 신고없이 소지하여 출입국을 할 수 있으나 1만불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1만 달러는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대외지급수단 등을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달러가 한도 기준이 됩니다. 달러만이 아니라 원화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1인당.......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yMTlfMTY2/MDAxNzcxNDgzNDA1NzAz.utrsr81RsuIsY74qcbTGj8UGCcFWL-LA3oUmkJl4neYg.mKJkSlE5Es8tKIEQzfroC5BrdqNxSutVz30I3Fdrf8Ag.PNG/%BD%BD%B6%F3%C0%CC%B5%E50001.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