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1년차 훈련 복장 군복아님 (+과태료?)
예비군 8년차까지 마친 남성분들은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상반기:본교육 실시(3~6월) ✅하반기:보충교육 실시(8~11월) 민방위 1~2년차 분들은 매년 1회 4시간 집합교육, 3~4년차는 매년 1회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만 40세가 되는 해까지는 매년 1회 1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따라 ✅1차 위반: 최대 10만 원 ✅반복 위반: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과태료 누적 시 행정 제재 및 법적 불이익 발생 가능 마지막 교육기간 내 이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년 약 1만여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무단 불참해서 과태료를 징수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