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7월 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➊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