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고용노동부, 4.28.부터 5주간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28.(월)부터 5주간 집중 실시합니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입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