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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동아일보, “숨진 외국인 근로자 모두 고용부 관리대상서 빠져”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E-9)를 받은 사업장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음 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 등 안전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감독·지도함으로써 내·외국인 여부, 고용허가제 포함 비자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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