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7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외국인 화학제품 교육자료 17개 언어로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2종 중 2-Methylpiperazine(2-메틸피페라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