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중견기업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통해 본사 소재지 여부 상관없이 외국인력(E-9) 고용 가능 정부가 10월 17일(목)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