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사업장 조치사항 등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