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7월 중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7월 중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7.4.(목) 서울신문, “10명 중 1명 그친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오늘도 ‘바늘구멍’” 2. 설명 내용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2박3일)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9~’23년) 취업교육(안전보건교육) 수료인원은 307,166명임 취업 후에는 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채용 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함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언어별로 책자,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