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4.(화) 조선일보,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1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기업은 비용 부담 커질 듯(14면), 사각지대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급여 받을까(14면)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업 투자 허용,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