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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2.(목) 서울경제, "우리도 처벌 대상?"…식당 사장도 스타트업 대표도 여전히 몰라 2. 설명 내용 정부는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중(1.29.~12월) 2~4월 집중추진기간 동안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점, 4대보험 고지서, OTT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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