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함께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함께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20.(화) 서울신문(온라인), 외국인 뽑으려면 내국인 먼저 채용··· 인력수급 옥죄는 ‘E-9 규제’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신규허용 업종 관련> 음식점업·호텔콘도업은 기존 고용허가 업종과 달리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과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음식점업)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임 음식점업의 경우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주방보조 직무로 한정하였으며, 호텔콘도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인력관리 어려움 및 사업장 이탈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