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로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3개월간 한시적 인하(사업주융자 최대 2.7%, 근로자융자 1%) 및 추가경정예산 확보(+81억 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면서, 7.15.(화)부터 10.14.(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