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8. 1.(목) 이데일리, “‘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제정하겠다고 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사업주(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법률 적용대상,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 향후 다양한 현장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