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 노동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작업 전 현장감독 실시 - 산소‧유해가스 측정 등 3대 안전수칙 미준수 시,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31.부터 9.30.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