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내용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및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참조.
##상기한 이유로 불법틀을 따로 부착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용어와 법적인 용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후자에만 틀을 붙입니다. 예 : 도둑질-절도죄, 고인드립-사자명예훼손죄, 탈옥-도주죄 등 )
'유' 자가 어릴 유 ( 幼 ) 자를 쓰는 게 아니다. 속여서 ( 拐 ) 꾀어내는 ( 誘 ) 것이기에 유괴. 즉 어원상 Abduction ( -duct에는 '이끌어내다'라는 뜻이 있다 ) 에 가까운 표현. 단 영어 표현 중 Kidnap은 어원상 어린아이와 관계있는 게 맞다. 참고로 일본 형법에서는 유괴란 말을 한국의 유인과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즉 유괴란 말은 약취, 유인에서 '유인'의 뜻만 갖고 있는 셈. 물론 한국에서는 약취, 유인 상관없이 다 유괴라고 하지만...
어린 아이를 꾀어 인질로 잡는 범죄. 아이의 순진함과 부모의 사랑을 악용해 죄없는 이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충격과 경직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적으로 매우 지독한 중범죄이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의심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순진한 마음과, 자신의 자식은 무엇과 바꿔서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부모의 모성애 및 부성애를 악용하여 가족의 행복을 빼앗는 범죄이기 때문에 매우 악질적이고, 유괴 이후 아동 폭행, 아동 살해, 아동 성범죄 등 지독한 범죄가 잇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을 안고 있기도 하다.
유괴는 그 악질성 때문에 경찰의 대응 메뉴얼이 가장 강력한 범죄이기도 하다. 어느 지역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지역 경찰은 물론 주변 지역의 경찰과 외근을 나간 경찰까지 전원 총동원 되어 유괴범을 수색한다. 또한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유괴범의 몽타주가 뿌려져 협조하게 되는 것도 드문 상황은 아니며, 유괴 사건이 일고 나면 부모님이나 교사가 어린이에게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아예 받지 말아라."고 수없이 강조하게 되곤 한다.
유괴를 저지르면 [확률로 경찰에게 잡힌다.] 일단 아동 유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켜보는 눈이 많으며, 갖은 수법을 동원해 아이를 꾀어내더라도 아이를 인질로 잡고 아이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잡힐 방법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아이의 부모와 접촉하려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핸드폰이든 공중전화든 PC 이용이든 단서가 잡히고, 부모를 겁박해 돈을 내겠다는 확신을 받아도 온라인 입금은 말도 안 되며,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특정 장소에 아이를 끌고가 현금이나 금품을 받는 것이 기껏인데 부모가 경찰에게 미리 신고했으면 당연히 경찰에게 잡힌다.
아동 유괴의 경우 크게 금전적 목적의 유괴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금품 요구를 위해 유괴하는 경우가 많지만 돈이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육아를 목적으로 어린 나이 ( 0~2세 사이 ) 의 아이를 유괴하는 경우나 개인적 원한에 의한 유괴, 그리고 변태적 페도필리아, 이상성욕.인 이유로 유괴하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악명높은 예로 존 웨인 게이시나 미야자키 츠토무가 있다. 또한 이혼한 가정에서 양육권 갈등이 있을 때 양육권 없는 쪽이 멋대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유괴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오늘날에도 가정법률이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권 없는 친부모의 유괴는 실형을 받는 일이 드물지만,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서는 엄격히 유괴로 간주되어 큰 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미주지역 입국 시 아동이 부모 한 쪽만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다른 쪽 부모의 부모여행동의서를 가져올 것이 요구된다. 부모 중 한 명이 동행을 해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양육권 없는 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 특히 괌이나 사이판 같은 도서지역으로 )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와 둘이 입국하는 경우 부부별성 때문에 가족이 아닌 보호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육아를 목적으로 한 유괴 사례 중에는 드물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후 연령대의 아이를 유괴하는 경우도 있다. 궁금한 이야기 Y 2012년 3월 16일 방영분에서 다뤄진 유괴 사건이 이런 예시로, 해당 사례에서는 범인인 50대 여성이 아이를 사산한 사실을 무려 7년 동안이나 숨기고 거짓으로 죽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뒤 남편 사산한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는 내연 관계였다.에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다가, 아이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가 날아오고 남편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재촉하자 다급해진 나머지 아이를 유괴해 버젓이 초등학교에까지 입학시켰던 것이었다. 이 사건은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초창기에 소재로 다뤄진 적이 있었으며, 여기서는 피해 아동의 성별이 여아로 각색되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이 남아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 ( 유괴범 외에도 상습 학대범이나 성범죄자, 살인범 모두 해당되는데, 가장 주목받는 건 아동 성범죄자 ) 가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을 경우 각종 폭행, 사기, 강도, 살인 등의 악질 범죄자들이 수용된 감방에서도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특히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 강간범, 혹은 악질적인 학대를 가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증오가 더 심해서 거의 100% 격리 수용된다. 자녀가 있는 수감자는 물론이거니와, 당장 자녀가 없는 수감자들이나 부모로서의 애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감자들도 어린이 대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혐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아동 유괴범은 대체로 성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만한 담력이나 체력이 없어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도소 내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큰 껀을 올릴 배짱도 힘도 없어서 어린애나 건드리고 끌려왔다'라는 인식이 있다. 또한, 감옥 안에서도 내세울 것 없고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며, 교도관들조차 혐오해 마지않는 만만한 호구이기 때문에 수감자들에게는 자신의 힘과 깡을 과시하거나 수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푸는 먹잇감이 된다고 보는 해석이 더 정확할 것이다. 웃기는 건 사회에서 조직의 보스 급이거나 꼬박꼬박 돈과 먹을 것들을 영치시켜주는 뒷배가 있던가 범털 수감자의 경우 성폭행을 하건, 원조교제를 하건 별달리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물론 그 정도의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 쉽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