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통화·신용 정책의 연구 및 결정 금융정책 전체가 아니라, 금융정책의 일부인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금융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은 정부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생겨서 금융 쪽에도 그 영향을 넓혀가고 있다. 금융안정은 한국은행이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것이 금융기관 사이 지급결제망을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거시안정성이 통화정책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국내외 경제·금융 조사,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경제통계 산출, 원화 발권 발권국은 한은 본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강남구 역삼동 강남본부로 이전했다., 외환보유액의 관리,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등을 담당한다. 대한민국의 GDP ( 국내총생산 ) 역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여 발표한다. 통계청 소관이 아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 GRDP는 통계청 소관.
대한민국 정부에서 설립한 무자본 한국은행법 제2조에 근거. 특수법인이나 한국은행법 등 법령에 의거하여 그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점에서는 화폐 금융 화폐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짐바브웨 달러 같은 국내에서 보기 힘든 신기한 돈도 있다., 전국 각 지역에 16개의 지역지점이 산재한다.
수장의 명칭은 한국은행'장'이 아닌 한국은행 '총재'이다.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라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총재'라는 단어가 너무 권위적이므로 바꾸자고 했었으나, 지폐에 '한국은행총재'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현실적인 사유로 일단 놔두기로 했다. 명칭 하나 바꾸는 데만 해도 화폐 도안 변경, 이로인한 ATM기 인식시스템 변경 등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 구권은 '총재의인' 도장이 찍혀 있다. 신권으로 화폐가 변경될 때가 직함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나, 당시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화폐개혁 정도의 본격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해당 직함은 그대로 둘 것으로 보인다. 옆나라 사례를 보면 일본은행은 '총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고, 중국인민은행은 '장'으로 호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