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규모로 나뉘어져 지역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시·도경찰청에 소속된 자치경찰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서의 법적 근거는 경찰법 제2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다.
경찰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본서 조직과 함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찰서장은 기관장으로 주로 총경이 임명되지만 지역에 따라 경무관 중심 경찰서이나 경정 최근에는 경정이 경찰서장으로 임명되는 일은 거의 없다.이 임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