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수취·발송·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 금융 업무를 겸하기도 한다.
보통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기관의 형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로 존재한다. 과거에는 우편 업무를 체신부가 전적으로 직접 관할 했다가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 23일부터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란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후 우정사업 부문이 정보통신부 → 지식경제부 →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쳐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존재한다. 가끔씩 공사 ( 공기업 ) 화 논의가 튀어나오긴 한다. 혹은 상위기관의 외청인 우정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의 제법 강력한 통제에 놓인다. 이는 우편이 수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국가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각종 전화국을 관리하는 KT가 정부에게 내리갈굼을 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수입은 우표와 인지 판매 및 우편요금을 포함한 우편환 요즘에는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미결수한테 영치금을 송금하는 방법조차 굳이 가족이나 지인이 수감자와 직접 대면해서 정해진 한도 내의 현금을 수감자의 손에다가 쥐어주거나 우편환으로 송금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법무부가 운영 중인 [ ( 연중 24시간, 수용자 영치금 300만 원 내 1회 입금 한도 없음 ) 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하니, 계좌이체 서비스가 우편환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해 버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정한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이체 수수료를 아주 적게 혹은 아주 안 내고 이체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조사비라면 상대방의 계좌로 불쑥 이체하기가 뭐할 테니 얘기가 다를 것이고, 아주아주 드문 케이스에 불과하겠지만 금융질서문란자란 낙인이나 마찬가지인 꼬리표가 오랜기간 따라붙게 생긴 바람에 계좌개설조차 거부당하여 계좌이체 형태로의 송금이 불가능한 페널티 때문에 이용하게 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계모임에서의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하여 입출금계좌를 본인 명의로 굳이 개설 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단체 명의로 개설해도 상관없는 등의 예외가 아니라면 차명계좌에는 절대로 눈독들일 생각을 해선 안 된다.]취급 수수료에서 나와야 하나, 북한처럼 우표수출로 돈을 버는 우체국도 있고, 독일 우체국은 팬시점을 차려서 돈을 벌고 있기도 하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로 돈을 번다. 캐나다 포스트, 호주 우편공사와 같이 여권과 같은 공문서를 취급하기도 한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은 우정사업을 민영화한 국가들이다.
영국은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 문제가 다분해졌고 수익성 악화로 관리직원을 정리해고하며 논란이 생겼고, 믿을 수 없는 불안한 기업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성공한 사례이다.
몇 백 년 전통의 네덜란드 우정은 민영화 뒤 1940년대에 세워진 호주의 물류 회사인 TNT Express를 1990년대에 인수해서 한때 자체 화물기까지 거느리고, 나중에 TNT를 아예 자기 브랜드로 만들었으나, 이후 []이란 이름으로 다시 떨어졌다. 다만 TNT의 본사는 아직 네덜란드에 남아 있으나, 페덱스가 TNT의 특송부문을 2016년 5월에 먹었다. 독일 우체국은 세계 최대 수준인 특송회사 DHL을 거느리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직구라는 먹거리를 포착해서 저렴한 우편의 요금과 전자상거래의 추적옵션을 추가시킨 서비스로도 돈을 벌고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한 아마존 해외직구 물품이 한국으로 바로 오지 않고 홍콩을 경유하는 일도 있다.
대부분 민영화가 비리나 파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과 다르게 일본의 경우 관료집단에서 국민이 일본 우체국에 돈을 맡긴 것을 자기 돈처럼 마구 빼내 쓰는 부정부패 때문에 오히려 국영으로 두는 것이 염려스러워 민영화한 거라서 성격이 다르다. 전일본공수와 합작으로 ANA & JP Express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일본우정 쪽에서 먼저 손을 뗐다. 일단 서비스와 품질은 상당히 좋은 편. 다만 간혹 일본우편이 USPS같이 미리 배송완료로 스캔한 후 배달하는 경우가 있다. ( 이하넥스 도쿄 시나가와 센터에서 확인 ) 대한민국의 우체국과는 달리 휴일이나 심야에도 우편 접수를 하는 우체국이 있고, 택배의 경우 배송일자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단 오가사와라 제도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