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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修學能力試驗 영칭
수능, 대수능 CSAT → CAT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조정실 예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2조 및 제45조③ ( [ ) ] 표준화 시험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 ( 修學 )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평가 기준에 부합하여 문제를 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