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무에서 소유주(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소유주 법인의 자본금, 목적, 임원(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확인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법인인감매체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한데요, 법인인감매체 없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아래 네모친 ① 법인등기 선택 후 ② 열람/발급(출력) 클릭합니다. -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위 카테고리 클릭하면 열람하기 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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