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입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달입니다. 사업자 분들이라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여러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아래내용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과 부가세 예정고지 기한 및 신고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기간 중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4월 부가세 예정고지 기간에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낸 세금의 50%를 납부하면, 7월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4월에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뒤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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