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 - 납부확인서 과세표준증명 발급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을 안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초기에는 은행의 심각한 의심으로 인해 이체한도가 50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인건비라도 지급하려면 반드시 은행창구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은행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매우 불편한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체한도를 풀려면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알려줘야 하는데, 가장 좋은게 바로 부가세 납부 내역입니다. 내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고, 매출을 잘 내고 있다면 반드시 부가세를 내야 할 것이고, 이처럼 세금을 잘 냈다는 증명서를 떼다 주면 이체한도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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