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SBS, “이주노동자에게 밭에서 용변 보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연합뉴스, “남자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여자 숙소 거쳐가야 하는데도” 2. 설명 내용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 인권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근로환경이 열악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 하였고(‘23년 5.5천개소 → ‘24년 9천개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성폭행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포함한 행정·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하고 있음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국어 상담원(60여명)을 배치하여 외국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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