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4.23.(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수)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5년 미만 근무하고 전역 예정인 장교나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을 앞둔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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