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낚 입니다 제 69회 현충일 10시부터 사이렌이 울릴예정이며 평탄취명으로 한음이 지속적으로 울립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대한 묵념을 하는시간입니다 조기계양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 일), 한글날(10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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